외교·관용 여권 소지자 K-ETA 적용 제외

대한민국에 무사증(VISA)으로 입국하는 112개 국가, 지경 국민은 K-ETA 신청이 필수입니다
그러나 23.01.09부터 외교·관용 여권 소지자는 K-ETA 적용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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