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K-ETA 등록할 때 안면 사진 첨부 시, 히잡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?

A

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히잡, 수녀복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도 무방합니다. 다만 사진에는 신청인의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나와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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