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도 K-ETA를 받아야 하나요?

A

아니요. [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증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SOFA)]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(주한미군현역)은 K-ETA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
다만, 항공권 발권 시,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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